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4년간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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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04-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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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안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5월 31일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당사자, 주택 소재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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