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한없이 중도금 대출 허용…청약규제도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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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23-01-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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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경착륙과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과도한 청약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사라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 5월부터 분양가가 크게 올라 서울에서는 9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만 특공 물량으로 배정돼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거주하기에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 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중형도 특공 물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021년 5월부터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청약 마감이 지연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

국토부는 2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수도권·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나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국토부는 당초 6개월내 팔아야 하는 것을 최근 2년으로 완화했으나 이 또한 아예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금액 상한이나 무순위 청약자격 제한, 특공 물량 분양가 제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 등의 규제들은 모두 과거에 없다가 이전 정부에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들"이라며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와 미분양이 확산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사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1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달 2일부터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대출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PF 보증 공급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방식과 금리요건도 개선한다.

또 착공 후에는 최근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보증상품(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 보증)을 신설했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대출보증도 신설했다.

미분양 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HUG가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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