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원룸,오피스텔 9월부터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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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3-05-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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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도 공개 의무화

오는 9월부터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월 10만원 넘는 관리비를 부과하려면 세부 내역을 계약 전부터 공개해야 한다.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된 후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성행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 공개 규정이 없어 ‘깜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 중개 사이트의 관리비 입력 항목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세분화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서는 9월 중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의무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정보 안내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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