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들어 있는 부동산 법안들, 규제 완화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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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4회 작성일 23-06-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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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정됐던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안 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등도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견으로 합의점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전세사기 관련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여겨진다. 


앞서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최대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줄어들었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에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어렵다. 분양권을 전매했는데 입주 전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거주 의무를 저버리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토위 범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을 당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갭투자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도 쉽지 않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구간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율에 따라 최대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 도입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규체 완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쪽짜리 정책으로 머물러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실거주 의무 폐지로 완성시켜야 하며 재건축을 가로막는 재초환 규제도 완화해 정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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