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3개월 뒤엔 퇴거 또는 벌금…"너무 가혹, 집에서 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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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23-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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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예기간 앞두고 '연장' 불가 입장 고수
조건 '현실화' 호소…"미비점은 다른 조건으로 보완할 것"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100여일 남은 가운데 거주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용도변경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수만가구가 매년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수분양자들은 기준 완화를 통해 문턱을 낮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14일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때부터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시세(공시가격)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세가 억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행강제금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이 가까워졌음에도 지금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사례는 전무한 수준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42개 동, 1033실이다. 지난해 기준 생숙은 전국 8만6920실로 집계됐는데, 2년여간 약 1.1% 만이 용도가 변경된 셈이다.

변경률이 낮은 것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 너비를 넓히고 주차대수를 늘려야 한다. 소방과 관련한 시설도 오피스텔이 훨씬 까다롭다. 수분양자들은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호소한다.

용도변경이 이뤄진 곳도 오피스텔로 허가받았다가 생숙으로 변경했던 곳이 다시 본래의 오피스텔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선을 통해 용도변경 기준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따른 곳이라는 설명이다.

생숙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시한 용도변경 조건을 보면 아무리 봐도 용도변경을 해주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너무 가혹하다"며 "현재 용도변경한 곳들도 과거에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생숙으로 변경한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레지던스연합회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안전 탓 복도 너비 등의 기준완화가 불가하다면 추가적인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식으로 보완할 테니 기준 완화를 해달라는 것이다.

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기준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준완화가 어떤 점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보완할 테니 현실적으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시행사 측과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라며 "소송에서 이긴다고 지금 사는 집에서 살 수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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